이거 3번지문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 이익 포기한거 아닌가요? 단정하는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이건 더 이상해요3번지문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는 못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지문이 이상한데 왜 해설은 불친절하게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만 되어있는거죠..?제가 공부가 부족한건가요ㅠㅠㅠ제발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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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시효 이익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라 (효과의사 필요x)그것만으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어요2. 소멸시효 진행 개시 이후 승인으로광수쌤이 정정하셨네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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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시효 이익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라 (효과의사 필요x)
그것만으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어요
2. 소멸시효 진행 개시 이후 승인으로
광수쌤이 정정하셨네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