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78조 1항의 채무자란 실제 원래 채권관계에 있던 채무자 을인가요?2. 그렇다면 경락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돈주고 경매에서 산건데 왜 채무자한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건가요? 채무자 을이랑 아무관계가 없는사람인데 어떻게 계약해제와 대금감액청구를 요청할수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ㅡ
첫댓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경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경매 물건이 이상하면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내가 받은 물건 왜이래 이러면서 경매 해제랑 대금감액 청구 가능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닐수도 있어요.
만약 계약이 경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어도, `청구'정도는 할 수 있지~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해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청구'만 하는 거니까요
첫댓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경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경매 물건이 이상하면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내가 받은 물건 왜이래 이러면서 경매 해제랑 대금감액 청구 가능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닐수도 있어요.
만약 계약이 경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어도, `청구'정도는 할 수 있지~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해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청구'만 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