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승소했고 집주인이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합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제가 보증도 하고 공증도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공증을 받을까요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까요?(둘중 하나 선택)
그리고 보증을 세운다면 공증을 안받아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끝까지 둘다 해달라고 할까요?
계속 저쪽얘기만 들어주는 것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공증을 왜 받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공증은 의미가 있을 것이나 채무자에 대해서는 승소판결 받은 이외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낙하여 소송절차 진행하지 않고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그 목적이 이미 받아 둔 승소판결문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 것은 보증인에 대해 받으면 가장 좋겠으나 보증인 역시 변제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나누어 갚도록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 반복적 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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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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