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 보상 특별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1월 10일(금) 서울 국회 국민소통관실에서 허영 국회의원, 최윤(48회)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김춘삼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3,648명의 우리 어부들이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북한의 귀순 회유를 뿌리치고 돌아온 그들은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 조사, 고문, 형사처벌의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50여 년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병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속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돕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초안을 배준영·이양수·허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최윤(48회)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용기와 단결을 통해 50년 넘도록 숨겨졌던 그들의 상처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50년 넘게 참아온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