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결합 통합 신고는 세무서에서 일년에 2회뿐 입니다
1차 : 매년 1월 1일 발급분의 접수기간은 전년도 6월 11일 부터 12월10일 까지 신고 접수분 은
1월1일 에 발급 합니다 1차
2차 : 매년 7월1일 발급분의 접수기간은 전년도 12월11일 부터 6월 10일 까지 신고 접수분은
7월 1일 발급 합니다
사업자 등록 결합 통합 하려면 최장 6개월 에서 최소 20일전에 준비 신고 해야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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