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골 때립니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해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
처음 무주에서 등기를 할 때는 등기소장 만이 등기접수를 하였습니다.
재산권이 오가는 중요사안이라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직접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두어 번 오가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 요즘은 직접 하는 분이 많아 별도로 담당자가 있어 다 검토하여 접수합니다.
* 매매의 경우는 판 분과 동행하여야 처리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미리 동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를 하고자 하니 번거롭더라도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세무사를 찾으니 공제내용부터 제대로 몰라 세무서로 가 시간은 걸렸지만, 접수하였습니다.
* 세무서에도 담당자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서식부터 작성요령이 나옵니다. 잘 읽고 채워나갑니다.
그런 후에 등기소나 세무서에 갑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검토하면서 미비사항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간단하면 바로 고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자료 있는 곳에 가 추가로 고쳐 제출합니다. 참 쉽습니다.
* 필요자료는 서류가방에 넣어 휴대하는 게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합니다.
서식은 등기소나 세무서에 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마음씨 좋거나 성질이 아주 급한 분을 만나면 담당자가 고쳐줍니다. 그야말로 손 안 되고 코풉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 혹 미안한 생각에 작은 선물이라도 주려하지 마십시오. 요즘 공무원들 다 먹고 살만 하거든요.
혹 등기나 세무 처리할 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선배님 저도 오래전에 해본 일입니다 등기비 아낀다는 생각에 무조건 물어 여기저기 휘저으면서~~~ㅎ
신나하면서 했던일이 생각 나네요 벌써 십년전 일이군요
법무사 수수료 턱없이 비쌉니다. 거기도 사자가 붙어 그런지.....
하고 나니 큰일 한 것 같지요? 혹 누가 법무사 통한다면 봉사하는 셈 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전 이전 등기는 물론이고 말소 등기도 몇 번 했지요.
선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등기하는 일은 이제 별 어려움이 없는 데
세무서에 가보면 시식은 제공하는 데 세금계산은 해 주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더군요
등록, 취득세는 구청에서 고지서를 만들어 주지만 양도,상속세는 절말 어렵더군요
인터넷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제인데 신고자가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해 보면 좋은 경험입니다.
법무사나 세무사를 거치면 수수료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 젊은 세무사들이 잘 알고 수수료도 잘하면 다운해줍니다.
지금도 당장법무사를 찾아가야할 일이있네요
차일피일 6개월 점포를 세도 안내고 비워주지도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만 하는 답답한상황이라 어쩔수없이 법적으로 해얄거 같군요.
이건 소송문제라 일단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상담해주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요즘 소송도 나홀로가 많답니다.
경비가 싸면 변호사 선임이 좋으나 싸지 않은 게 흠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