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지만 형편이 못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일단 영주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영주권 포기후 차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입국은 가능한지?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포기한 후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과 지침으로 이민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포기후 미국에 무비자나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돌아갈 의지와 연고를 밝히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다시 필요해 재신청 할경우 마찬가지로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사람의 가족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가족이민의 초청 방법 등을 통해 영주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언제부터 비영주권자가 되나?
영주권 포기는 영주권 소지자가 직접 I-407 양식을 작성해 영주권을 동봉해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미국에는 최소한의 연고만을 가지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미국 바깥의 외국에 있다면 미국 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거나 미국에 입국 할 때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로 봅니다. 세금 보고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때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한번 미국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미국을 떠나 전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해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과 영주권 유지 불편함 때문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 정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08년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을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후 미국방문은 어떻게 하나?
I-407(영주권 포기서)이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그때는 ESTA라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 90일 이내 미국방문과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90일이상 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면 B2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B2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인 경제적, 가족적, 사회적인 강한 유대관계가 없으면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B2 비자가 많이 거절되는 추세입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자문상담을 받고 B2 비자를 신청하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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