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어 잔여임기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현행 법대로 라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여 선거를 치르면 보궐선거가 되어 당선자는 잔여임기로 직을 마치는데 보궐선거 형태로 치러져 당선된 문재인도 잔여임기 1년짜리 대통령이 아닌가요?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잔여임기가 헌법에 병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다만 명시 되어 있지 않을때는 유사사례(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임기)보다는 원 법조항(대통령의 임기 5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인력과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글씁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첫댓글 맞습니다.
헌법 68조에 의거 대통령의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면 후임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5년이 됩니다
그러니 그 헌법 조항에 대한 소원을 제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young kim 헌법소원은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인용가능성을 판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가능하지만 인용가능성이 당연히 낮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78352
관련 기사가 많이 떳네요.
문제는 임기시작 점 만 명시됐고 임기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어 논쟁의 소지가 있네요.
따라서 꼭 승소한다는 전제보다는
문재인 적패무리들에게 경고도 주고
그들이 저지른 방법대로
되 갚아줘야 하지않나 생각됩니다.
탄기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박사모가 살아 있다는 몸부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잔여임기가 헌법에 병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다만 명시 되어 있지 않을때는 유사사례(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임기)보다는 원 법조항(대통령의 임기 5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인력과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글씁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옳소. 보궐 선거 맞잖아요?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힘을 모아서....!
맞습니다.
좌빨들은 지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똥으로 메주를 쑤어도 옮다고 하는 뻔뻔이들인데
보수들은 너무 사태에 미온적이라
매번 당하는 거지요
새누리당에서하세요 당연히보궐선거이니 임기에대한 헌법소원은 당에서해야겠지요.
우리가 모두 서명합시다~~~88,342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문재앙 빨리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서명해서 1년만 하게 합시다
세게 나가야해요.
공감합니다.
ㅋㅋ ㅋㅋ ....억지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