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았는데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승소했는데 민사할 때 냈던 15만원과 강제집행 할 때 비용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 때 영수증은 버려버렸어요ㅜㅜ
안녕하십니까.
강제집행은 어느 하나의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강제절차 일반을 말합니다.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제각기 다릅니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자동차라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TV, 냉장고 등이라면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임금 등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주식이라면 전자등록 등 주식압류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각 재산종류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게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파악이 우선되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당연히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절차를 건너뛰고 무작위적으로 은행예금/보증금/보험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단 한번의 절차로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한다면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와 같은 무작위적인 압류를 통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속적, 반복적인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작위적, 지속적, 반복적 압류 등을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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