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이 무효되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준상태에서 소송을하여 시간
이 많이흘러서 결국 무효해서 끝났긴한데요
계약금밑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로해서준거라
제가 이자를 내었는데 이걸 사기나 혹은 그런거로 손해배상청구가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로써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취소로 인해 양 당사자 사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의 반환청구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는 불법행위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사기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를 말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통상손해로써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은행이자상당의 손해는 이를 통상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특별손해로써 채무자가 그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고 따라서 은행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발생 사실을 채무자가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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