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 준비중입니다..
사건 개요는 세입자의 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시설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시설물 피해는 수리 후 세금계산서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의 모든 항목을 다 합쳐서 손해배상(기)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가지 항목을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요? 똑같은 피고한테 3가지의 서로 다른 소장을 제출해야한느지요?
그렇게 되면 미납 월세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소장 제출하고
미납 관리비는 "관리비" 로 소장 제출하고
시설물 피해부분은 손해배상(기)로 소장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 합쳐서 손해배상(기)로 소장 제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청구가 여러개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사건명을 기재한 후 나머지는 '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기) 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명을 선택할 때 '손해배상(기) 등'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단지 손해배상(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명은 소장 청구원인을 통해 파악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여 청구원인과 다른 사건명을 기재하더라도 사건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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