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업무대행을 해주면서 계산서를 끊어주었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닌데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서와 거래 했던 내역서 (엑셀파일) 모두 작성된 상태입니다.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안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미수채무를 변제할 채무자라면 이미 구두상 독촉했을 때 변제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 발송은 법적조치의 사전절차가 아니며 단지 편지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에게 미수대금 지급하라는 편지를 보낼 게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미수대금이 크거나 적거나 채무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이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준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부담이 없을 것이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알아서 지급할 채무자였다면 이미 변제했을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채권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악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다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누구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우편에 필요한 내용은 거래에 따른 미수대금을 갚으라는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편지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격식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답변자 프로필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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