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을 위해 승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 설정을 요청해도 승역지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을경우 이에 대한 법적 강행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권은 당사자 사이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은 계약자유의원칙 상 그 체결여부에 대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승역지 소유자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승역지 소유자가 거부한다면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할 게 아니라 인접토지인 경우에 민법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린관계는 강행규정이므로 만일 주위토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있음을 판결로 확인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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