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핸드폰을 보니 사망하기 1달 전과 2주전에 돈을 지인에게 빌려드린 문자 내용이 있더라구요.
돈 천만원 되는거 같은데 은행 거래 내역을 다 보지는 않아서 다 갚았는지 갚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자세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찍 부모님을 보내고 나니 물어볼 곳도 도움 받을 곳도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채무자에게 확인하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다만 전화로 묻든 만나서 묻든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여 아직 변제전이라면 처음에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더라도 이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했다면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내역을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때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 채권은 분할채권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부동산가압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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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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