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후 미국 출장 비자(ESTA/B1/B2)
(문)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장부 단속에 걸려서 올해 초 존스쿨 교육까지 이수하여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약 10주 미국 출장을 가게될 수도 있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ESTA로 미국 출장을 가야할때, 범죄기록을 묻는 질문에 'yes‘를 답하면 ESTA는 무조건 승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1) 성매매 기소유예로 범죄기록에 'yes' 체크하더라도, ESTA 승인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질문2) 만약 정식 B1/B2 비자를 받으려면, 제 경우에는 waiver를 통해 사면될수도 있다는데... waiver 신청시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waiver 신청 후 3-6개월 소요된다거나.. 일주일이면 된다거나...)
(답)
성범죄로 유죄판결 전과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웨이버(Waiver)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국 관광비자 B1, B2 비자를 신청하고 영사가 비자 인터뷰에서 웨이버 추천을 해 주어야만 웨이버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웨이버 신청을 할 때에는 Hranka Case에서 확립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서류와 변호사의 Memorandum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성격상 문제의 소지가 큰데, 웨이버 신청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같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자 혹은 ESTA 신청서를 작성함과 함께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신청 과정 중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 범죄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STA가 주어질지 비자가 주어질지에 대한 결과는 범죄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폭행,불법 무단 침입등 같은 범죄는 비자/ESTA 신청의 거절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강간, 성매매, 성추행, 도촬, 공연음란죄 등),납치,살인,위조등 같은 대단히 부도덕한 범죄일 경우는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절사유 중 212(a) 범죄 사실과 사기 및 거짓진술은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과거 범죄와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웨이버를 신청해서 가벼운 범죄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거짓진술을 했을 시 영구거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기록이 있다면 해외여행을 가시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힉을 세우셔사 진행 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해서 심사영사가 추천을하게되면 미국 이민국에 웨이버 받는데만 6개월이상 소요 됩니다.
성범죄 전과기록은 형을 유예받더라도 말그대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웨이버 신청과 동일한 준비를해서 최소한 영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경우 극약처방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방법도 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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