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 없는 성형 전, 후 사진 무단 게재에 대하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성형시술 전후 비교 사진, 만약 환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사진이라면? 환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 게재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프라이버시)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침해.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_성형 전후 사진 게재 사례
사건 개요
분쟁 조정 신청인 김성형(가명)님은 OO성형외과 병원에서 필러를 이용한 코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 전, 후 얼굴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김성형님은 ‘혹시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어 지인들이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어 OO성형외과 사이트에 본인의 사진을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사전에 요청하였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김성형님은 수술 후기를 작성하기 위하여 OO성형외과 웹사이트를 방문하였는데, 본인의 시술 전, 후의 모습이 “가까운 지인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눈만 흐릿하게 처리되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성형님은 OO성형외과 병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후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림1. 성형수술 전후 사진 촬영 장면]
피신청인(OO성형외과 병원) 주장
OO성형외과 병원 원장 나수술(가명)님은 자신이 고용한 성형상담 실장인 이상담(가명)의 실수로 인해 홈페이지에 김성형님의 수술 전, 후 사진이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게재에 대한 동의는 상담 실장이나 원장이 직접 “구두로 동의”를 받곤 했는데, 이번 건은 본인이 모르는 새에 사진이 올라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편, 직접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한 OO성형외과 병원 웹사이트 관리업체인 XX웹 디자인에서는 ‘눈 부위를 흐릿하게 처리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였고, 얼굴 전체가 아닌 시술부위 위주로 편집하여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림2. 성형 수술 전후 비교_게재 사진 예]
참고로, OO성형외과 담당자는 “시술 전, 후 사진은 피시술자 본인의 시술 전, 후의 비교를 위해, 또는 시술 후 예뻐지지 않았다는 피시술자에게 객관적인 사진자료로 확인시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찍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김성형님의 사진은 약 5개월 정도 OO성형외과 병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성형님이 성형 전, 후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OO성형외과 병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판단 및 결정
개인의 사진은 명백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눈 부위를 흐릿하게 처리하여 게재한 신청인의 사진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충분히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형 전, 후의 사진을 병원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침해행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단은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성을 가진 개인정보인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신청인에게 가져온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백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자료 참고하면 좋겟네요
개인정보 잘 보호되어야 하지요..쓰신 글 내용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