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신원조회
이민국(USCIS)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민 신청자의 폭력, 성, 마약에 연관된 범죄나 테러 등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미국의 국토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원조회를 하고있다.
이민국은 FBI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원조회에 관한 회신이 없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신청자가 답답한 것은 자신의 범죄경력조회가 계속 지연되는 동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수 없고, 이민국의 지연사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소명자료조차 제출할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신원조회의 과정을 거쳐한 한다. 이민자로서 수혜 받을수 없는 상태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민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것이다.
만약에 의문점이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케이스는 1년 이상씩 진행이 지연되고,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춘 케이스라 해도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도 케이스를 승인할 수 없다. 이민국은 이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나, 마약밀매와 테러 관련자들을 계속 적발해 내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다.
이민국은 기본적으로 IBIS 네임 체크, FBI 핑커프린트 체크, FBI 네임체크 등의 세가지(3) 방법을 이용한다. 의심스런 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IBIS 네임체크란,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 (IBIS)을 이용하는데, 다수의 정부기관의 정보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의 이름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해,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다.
FBI 핑커프린트 체크는 FBI에 의해 진행되며, 영주권 (I-485) 신청자의 형사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검색결과는 1-2일 내로 받아볼 수 있는데,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그 기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함께 배달된다.
이민국은 해당 범죄기록이 이민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특정한 범죄로 인한 체포, 기소 등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에 관한 기록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범죄기록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관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이민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민국은 형사기록의 말소나 사면을 받은 경우도 범죄사실기록을 제출하라고 한다. 형법상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유죄판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민수속을 담당하는 대리인에게 자신의 과거 범죄사실 별 것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전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FBI 네임체크는 핑거프린트 확인과는 차이가 있는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민국은 신청자중 약 20%가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뜬다고 밝히면서, 신청자가 실제 범죄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를 추적한다. 통상적으로 추가 확인에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약 1% 정도는 1년 이상이 걸려도 의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케이스 승인이 중단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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