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고수님들께 여쭤보고자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요즘 신생아특례대출 홍보를 엄청하는 거 같은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읽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Q1) 8500만원 초과는 2.7%~3.3% 이던데 소득금액에 따라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 예를 들어, 8500~9000만원 2.7%, 9000만원~1억원 3%
Q2) 특례금리가 5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는 금리가 변동되는데,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은 고정금리로 된다는 건가요?
Q3)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몇년간 보나요?(특례보금자리론 받긴했는데 헷갈려서)
- 현재 맞벌이해서 8500만원 초과되는데, 와이프가 23년 12월 휴직하고, 제가 올해 2월 휴직 예정이면 소득이 조금 줄어들텐데 이런 것도 반영될까요?
- 유리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Q4) 작년 2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8500만원 초과하며, 22년생 자녀와 24년 1월 출산 예정입니다. 상환기간은 40년 했는데, 신생아특례는 최대 상환기간이 30년인데 비교했을때 신생아특례가 유리할까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횟수 제한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뭔가 적다보니 두서없이 적은 거 같네요~ 고수님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월말에 확정안나온다는데 그때 명확해질듯해요~
Q1)디딤돌대출처럼 소득구간과 기간별로 금리가 확정될꺼로 보여지구요
말씀하시는 예시처럼 나올꺼같은데 1월말
Q2)특례기간 종료후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의 최저는 portal.kfb.or.kr에서 보이는걸 적용할꺼같은데 24년1월자 금리를보면.. 특례종료후엔 메리트가 없는거 같아요
Q3)휴직전소득서류를 받기때문에 휴직후 소득은 의미가 없어요(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나 동일)
Q4)신생아특례가 대환가능한 상품이고 23년 상반기 받으셨으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때 1프로이상 이자가 줄어들테니 40년 원리금금액이나 대환해서 30년 원리금분할금액이나 월지출액은 거의 비슷할껍니다.
따라서 대환이 원금을 조금이나마 빨리상환할테니 유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답변 감사드립니다~
1/15일자로 소득구간별 적용금리가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