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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부동산NO1.제주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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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
쾌쾌쾌 추천 0 조회 973 24.01.15 02: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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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5 16:09

    첫댓글 1월말에 확정안나온다는데 그때 명확해질듯해요~

    Q1)디딤돌대출처럼 소득구간과 기간별로 금리가 확정될꺼로 보여지구요
    말씀하시는 예시처럼 나올꺼같은데 1월말

    Q2)특례기간 종료후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의 최저는 portal.kfb.or.kr에서 보이는걸 적용할꺼같은데 24년1월자 금리를보면.. 특례종료후엔 메리트가 없는거 같아요

    Q3)휴직전소득서류를 받기때문에 휴직후 소득은 의미가 없어요(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나 동일)

    Q4)신생아특례가 대환가능한 상품이고 23년 상반기 받으셨으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때 1프로이상 이자가 줄어들테니 40년 원리금금액이나 대환해서 30년 원리금분할금액이나 월지출액은 거의 비슷할껍니다.
    따라서 대환이 원금을 조금이나마 빨리상환할테니 유리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1.16 01:42

    좋은 말씀,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01.17 16:24

    1/15일자로 소득구간별 적용금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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