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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분양권과 이주정착금
스마일 추천 0 조회 23 17.02.15 16: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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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채권시효와 같다고 봅니다
    2. 시효를 얻기 위한 이의신청은 없다고 봅니다

  • 각하는 법리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충하여 언제든지 다시하면 됩니다

  • 작성자 17.02.15 22:3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항상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을시에는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충하여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된다는 말씀은 90일을 넘겨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2월 28일이 90일째 입니다

  • 17.02.16 12:59

    저도 행정심판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물론 승소도 있고 기각,각하도 있습니다.제 경험적으로 행정심판전에 행정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필히 하셔야 승소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 심판을 제기하니 기각또는 각하처분 되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하니 승소 재결 받았습니다.이점 참고 하시고
    법리를 잘 살펴보시고 필히 이의신청 먼저 하시고 행정 심판을 제기 하시기를.....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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