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수고 많으십니다 .
바뿌신데 작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에서 진료받은환자가 시간에 쪼겨 진료비 계산서를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절때안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신분증확인 후에만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
진료기록도아니고 진료비 계산서 인데...
그러면 진료받은 환자가 검사결과를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간호원이 결과를 알려 주면 의료법 위반아닌가요?
통화로 생년월일만 확인하고요 직접 본인을 보고확인도 안했는데 .. 이건 더큰 의료법 위반이 안닌지 알고십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저의 주민번호 만 안다면 저의 병명기록이 다밝혀 지는게 아니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제가 간호사라도
1. 진료비 영수증 드리지 않고
2. 검사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 간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알려 주면 큰일 납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변호사, 행정사, 의사, 간호사 등은 직무 중에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통화로 생년월일 물어을때 환자가대답하면 확인된것이 아닙니까?
@법무식 생년월일은 제3자가 외우는 경우가 있기에~
제가 신혼때
가족이 제가 술먹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 임신하고
가족은
남편이 술먹고 임신은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될수 없다면서 낙태수술을
원했고~
저와 같이 제 차로 병원가서 낙태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업무가 바빠서 사무실로 복귀
했고,
다시 환자를 태우로 가서 간호사에게
환자 000 수술 끝났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 간호사는 ~말할수 없다~
라고 했어요
법공부 하면서 뒤늦게 그 이유를
알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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