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무하자재량청구권 구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는데요..
법규상으로 혹은 상황상 사인에게 불이익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라면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고
그렇지않으면 무하자재량청구권이라고 보면될까요??
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사례에서 가산금이나 연체금 징수는 사실 재산에 중대한 위험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법률상 불이익이 명확히 보이니까 무하자재랑청구권이 아니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라고 보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조리상신청권
MONICA
추천 0
조회 15
24.06.26 21:33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처분이 기속행위면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재량행위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