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4. 1. 23. [법률 제20100호, 시행 2025. 1. 24.] 질병관리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손상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손상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손상예방의 날)
① 손상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손상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손상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손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손상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손상관리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손상연구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손상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상예방사업)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손상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손상예방 관련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손상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상원인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및 손상조사통계사업 지원
2. 관할 구역 내 손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감시ㆍ통제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원인조사 지원
5. 손상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손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및 손상원인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상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손상관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0100호, 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