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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불교를 종단 3대지표로 삼고 있는 등 창종 이래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온 천태종이 국방부가 감사원의 허용 취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하 금강대학교의 군법사 파송학교 지정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자 뿔났다. 천태종은 지난 12월 10일 총무부장 월도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 부결 시킨 이유를 밝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천태종은 그동안 군법사 파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천태종은 종립 금강대학교가 개교 10년이 넘었는데도 군법사 파송학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도 군법사의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천태종은 “얼마 전 불교계 한 단체가 감사원에 이런 문제점을 들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한 예비감사와 본감사를 거쳐 천태종의 군법사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후속 심사위원회 후 국방부는 아무런 해명 없이 부결통보만을 해왔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천태종은 국방부의 이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은 “군 포교의 활성화를 바라는 수많은 불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결과”라고 규정하고 공개적인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6일 천태종에 “대한불교천태종의 군내 진입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현시점에서 군내 진입이 제한되므로 부결되었다”고 통보했다. 천태종은 특히 감사원이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결로 결의하고, 아무런 해명 없이 ‘단 한 문장’의 부결결과만 통보한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 천태종의 군종장교 파송 지정을 위한 심의를 하여 위 통보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천태종에 보낸 2014년 11월 26일자 공문(군종정책과-1529호)에서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부결 결과만 통보한 것이다.
천태종은 이같은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 “그간 군종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천태종에 대하여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날 심의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열린 만큼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 국방부가 부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천태종의 금강대학교 졸업자 군법사 파송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2013년 8월 20일에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대상 종단 지정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천태종은 당시 이 공문에서 “본 종단은 2002년 종립 금강대학교를 개교, 현재 불교학부 등 5개 학부 10개 학과에 700여 명이 재학하는 소수정예 사학으로 자리매김해 있다”먀 “종립 금강대학교가 병역법(제58조), 병역법시행령 제118조 등,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제2조) 등, 관련법이 명시하는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대학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본 종단을 군종장교(군종사관후보생 포함) 선발 종단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신청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정책과는 “기존에 진출해 있는 조계종과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종단간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유선으로 전해 왔다. 이에 천태종은 조계종 군종교구장의 교체 등을 주시하며 대화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천태종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이라는 단체가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했다..(2014년 3월 ) 대불총의 감사청구 사유는 “국방부에서 군종활동을 위하여 운용중인 불교군종장교(군법사) 임용 시 대한불교조계종 1개 종단이 독점하여, 병역법상 자격 있는 타 종단 승려의 임용을 불허함으로써 군종장교 자질 저하, 타종단의 군 지원활동 외면 등 군의 불교군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타 종단 승려의 군종장교 임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라는 것 등이었다.(국방부가 천태종에 보낸 공문 군종정책과-1331호 인용)
![]() 지난 1월 4일 천태종은 포항에 있는 해병대교육훈련단을 위문, 수계법회를 갖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천태종 제공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에 대해 1회의 예비감사와 1회의 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예비감사(2014년 5월 26일)에서 (1)군종사관선발 시 조계종 이외 타 종단 대학생 배제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침해임. (2)법령에 규정이 없는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 (3)타 종단 승려가 군종장교로 임관되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 본 건 상정 필요(6개월 이내 국방부 조치결과 제출 要)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감사원은 이후 본감사(2014년 8월 25~27)에서도 (1)법령에 규정이 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임 (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함.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 성립 여부에 관련 없이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타 종단의 군내 진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종단은 군내 진입을 허용하여야 함. (3)군종교구장 면담 결과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위의 내용과 함께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감사처분을 하지 않으며 결과 보고 要”라는 결과를 국방부로 전했다.(국방부가 천태종에 보낸 공문 군종정책과-1331호 인용)
이 같은 천태종의 지속적인 요청과 대불총의 감사청구, 감사원의 감사 등을 경과로 국방부는 2014년 11월 19일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천태종에 회의 주요 자료를 위해 4개항의 질의를 하였고 천태종은 그 4개항의 질의에 대해 답신했다. 국방부가 천태종에 질의한 내용은 가. 시설(법당) 이용문제, 나. 군종장교 지휘 통제 문제, 다. 군종 불교 교리 상이점, 라. 종단 간 마찰 등 4개항이었다.
이에 대해 천태종은 이에 대해 ▲국방부가 운영하는 불교군종장교 활동에 참여하여,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정신력 강화, 건전한 병영생활 유지 등 무형의 전력강화 및 병영문화 향상에 이바지 하겠으며, 종립 정규4년제 대학인 금강대학교 졸업자 등 현행 군법규정 상 자격이 되는 인원을 불교군종장교로 파송하여 종단 차원에서 군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고, 최근 들어 관심사병 문제를 비롯해, 군 기강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 되는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으며, 천태종이 군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천태종 소속 군법사가 군내 법당 시설을 사용함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천태종 소속 군법사는 그 본래의 신분이 군종장교이므로 군내 지휘계통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기본적으로 천태종은 정통불교 종단으로서 조계종단과 교리가 상이하지 않고, ▲천태종이 조계종과 마찰을 빚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사실 천태종은 과거 오랜 시간 군 불교 발전을 위해 종단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 다수의 사찰에서 지역 군부대와 결연하여 법회를 지원하고 각종 행사를 돕기도 했다. 종단 차원에서의 활동을 간추리면, 육군3사단 종각 건립 및 봉불행사 지원, 37사단 법단공사 지원, 공군사관학교, 37사단, 제5탄약창 등 연말위문, 53사단 흥국사 건립에 약 20억 원 지원, 62사단 영평사 건립 지원(8천만 원), 멸공 OP행사 지원, 1사단 호국 무선사 공사 지원(약 5천만 원), 호국 승용사 법당 지원(7천만 원) 외에도 위문법회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냈던 대불총은 이 사안의 부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12월 5일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천태종도 국방부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천태종의 군내 진입이 부결된 사유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사조치가 아닌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우선시하여, 위법이라는 지적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철저한 재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천태종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방부가 천태종과 금강대의 군법사 파송종단 및 파송학교 지정 거부에는 조계종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박호석 법사는 “그동안 4년제 정규대학을 종립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 주요종단이 군법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법사 파송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장자종단이라는 조계종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한 명의 군법사라도 더 파송해야 하는 급박한 시점에서, 더구나 수년 째 주어진 군법사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조계종이 이제는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