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연차휴가수당'은 소정의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했을 때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하며, 이 수당은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촉진초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촉진의 효과로 인해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까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주 노무사
http://cafe.daum.net/withc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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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금)만 소멸하는지?...
아니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수당(휴가임금)까지 둘 모두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어자체가 교과서마다 달라서 혼동되지만 (임종률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괄호안용어)
예컨데 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이므로 휴가수당을 받게 되지만
휴가를 미사용시 근로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게될 유급휴가수당분까지도 못받게 되는건지요?...
선배님들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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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수정)
이승주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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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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