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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태법의 소개
일본의 명리학자 아부태산(阿部泰山)이 그의 저작 “아부태산(阿部泰山)전집”에서 십이운성 간명기법을 4개로 체계화시켜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베의 적용법은 이후 십이운성의 간명기법을 체계화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는데 아부태산은 십이운성 간명법으로 봉법(逢法), 좌법(坐法), 거법(居法), 인종법(引從法)을 구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봉법(逢法)은 일간과 일지를 비교하여 십이운성을 도출하는 것이고 좌법(坐法)은 지지와 지지를 지장간에 운성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거법(居法)은 해당 천간과 해당 지지의 관계를 직접 운성 비교하는 방법이고 인종법(引從法)은 일간과 지장간 이외의 육신을 불러와 일지에 대입하여 십이운성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여 간명기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운성포태의 체계와 적용법은 일본의 기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종법과 거법 설명에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실전에서 사용하는 12운성 기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부태산의 4가지 12운성기법에서는 봉법체계는 궁(宮)으로 표현하며 좌법체계는 좌(坐), 인종법체계는 종(從), 거법체계는 지(支)로 구분하여 명칭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헤깔릴 수 있으므로 모두 궁(宮)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십이운성의 개념
십이운성(十二運星)의 별자리를 활용한 학문이 일명(一名) 포태법(胞胎法)입니다. 여기서 포(胞)는 절(絶)이라고 하고 태(胎)는 태지이므로 포태(胞胎)는 절태(絶胎)가 되는 것입니다. 12운성의 자리에서 절태(絶胎)가 되면 끊어지다가 다시 잉태(孕胎)하는 이치(理致)와 같습니다. 12 운성은 오행론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차 음양론으로 완성이 됩니다. 곧 오성(五星)의 배열을 설명한 자리가 12별자리 운행이므로 이것은 목성이 태양에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힘의 폭발력을 표기한 것이지만 지리(地理)에서 사용되면서부터 음양(陰陽)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에서는 12운성을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삼합(三合)의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양생음사와 음생양사로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한다는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12포태법을 실전에 적용시키려면 음간(陰干) 포태법과 양간(陽干) 포태법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육십갑자와 십이운성 | |
십이운성 | 해당되는 60 갑자 |
절(絶) | 갑신(甲申), 을유(乙酉 ), 경인(庚寅 ), 신묘(辛卯 ) |
태(胎) | 병자(丙子), 정해(丁亥), 무자(戊子), 기해(己亥), 임오(壬午), 계사(癸巳) |
양(養) | 갑술(甲戌 ), 을미(乙未), 경진(庚辰 ), 신축(辛丑) |
장생(長生) | 병인(丙寅), 정유(丁酉), 무인(戊寅), 기유(己酉), 임신(壬申), 계묘(癸卯) |
목욕(沐浴) | 갑자(甲子), 을사(乙巳), 경오(庚午), 신해(辛亥) |
관대(冠帶) | 병진(丙辰), 정미(丁未), 무진(戊辰), 기미(己未), 임술(壬戌), 계축(癸丑) |
건록(建祿) | 갑인(甲寅),을묘(乙卯), 경신(庚申), 신유(辛酉) |
제왕(帝旺) | 병오(丙午), 정사(丁巳), 무오(戊午), 기사(己), 임자(壬子), 계해(癸亥) |
쇠(衰) | 갑진(甲辰), 을축(乙丑), 경술(庚戌), 신미(辛未) |
병(病) | 병신(丙申), 정묘(丁卯), 무신(戊申), 기묘(己卯), 임인(壬寅), 계유(癸酉) |
사(死) | 갑오(甲午 ), 을해(乙亥), 경자(庚子), 신사(辛巳) |
묘(墓) | 병술(丙戌), 정축(丁丑), 무술(戊戌), 기축(己丑), 임진(壬辰), 계미(癸未) |
(1) 봉법(逢法)
이것은 일주(日柱)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일간 대비 일지의 간지 구성이 12운성의 포태법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일간의 운세를 간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봉법은 60갑자의 상(像)이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신(甲申)일주이면 절지(絶地)에 처한 일간이므로 절처봉생(絶處逢生)을 언급할 수 있겠고 갑인(甲寅)이면 간여지동(干與之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갑인(甲寅), 을묘(乙卯), 경신(庚申), 신유(辛酉)는 건록이므로 신강(身强)한 일주라고 보고 갑신(甲申), 을유(乙酉), 경인(庚寅), 신묘(辛卯)는 절지(絶地)로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丁亥), 무자(戊子), 갑오(甲午), 기해(己亥), 신사(辛巳), 임오(壬午), 계사(癸巳)의 무리가 있는데 일간이 일지 지강간의 십간(十干)과 천간명암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자화간합(自化干合)이라 말을 하는데 일간과 유정(有情)하여 길하게 보았습니다.
(2) 좌법(坐法)
이것은 지지와 지지끼리의 좌표 관계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장간 안에서 십간이 되는 한 글자를 뽑아서 기준으로 삼은 후에 다른 지지궁에 놓인 12포태를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년지(年支)에 인목(寅木)이 존재하고 월지(月支)에 신금(申金)이 존재한다면 인(寅)에는 무인갑(戊寅甲)이라는 지장간이 존재합니다. 이 지장간의 글자 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월지에 놓인 신금(申金)을 12 포태법으로 돌려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時 | 日 | 月 | 年 | 명 조 | |||||||
일간 | 六 神 | ||||||||||
庚 | 天 干 | ||||||||||
申 | 寅 | 地 支 | |||||||||
비견 | 편재 | 六 神 | |||||||||
戊壬庚 | 戊丙甲 | 지장간 |
예를 들어 경금(庚金)일간에게 신금(申金)은 비견이 되고 인목(寅木)은 편재(偏財)가 됩니다. 여기서 인중(寅中)의 갑목(甲木)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월지(月支)의 신금(申金)이 12운성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곧 인중(寅中) 갑목(甲木)은 신금(申金)에서 절지(絶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재성은 절지(絶地)라는 계절을 만난 것으로 무력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재성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신충거(寅申沖去)가 되어 인목(寅木)이 파손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 거법(居法)
이것은 천간과 각 지지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 곧 일간및 다른 천간을 기준으로 각 지지의 12 운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12포태법이란 일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국한 하지 않고 해당되는 천간 기준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해당이 되는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의 근묘화실궁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왕쇠를 판단하기도 하며 그 위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목(甲木)일간이라면 월지(月支)에 오화(午火)가 놓이게 되면 사지(死地)가 되어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갑목(甲木)일간은 신금(申金)이 되면 절지(絶地)이므로 역시 불리하게 됩니다. 건록이나 장생이면 길하게 보고 절태지(絶胎地) 혹은 사지(死地)이면 흉하게 봅니다. 또한 년지궁에 일간이 절지가 되면 조상으로 부터 받는 복록이 절단, 차단이 된 것이라 보고 조상의 가업을 승계 받기 어렵다고 보았던 것인데 이로 인해 집을 떠나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년지에 장생이면 조상궁에서 록을 일으키므로 내가 조상의 봉록을 이어받아 일찍이 국가기관에 종사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는 12운성을 보기도 하는데 만약 일간기준에서 대운의 지지가 길운으로 등장하는데 지지가 장생 건록이라면 대발(大發)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신이 지지에 있고 기신이 장생, 건록이라면 반대로 대흉(大凶)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신이 절태지라면 흉(凶)이 반감(半減)되기도 합니다. 곧 희신이 장생, 건록이라면 크게 기뻐하고 기신이 장생, 건록이면 크게 꺼려합니다. 희신이 절태지라면 크게 실망하고 기신이 절태지라면 오히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일간이 근묘화실에서 일지궁에 희신이 있는데 건록 장생을 만나면 배우자 인연이 좋아 기뻐하고 월지궁에 흉신이 건록 장생을 만나게 되면 부모덕이 없거나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정관이 되는 글자가 포태법으로 지지가 관대지에 해당이 된다면 이 사람의 정관은 제복(制服)과 관련이 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의사, 연구원, 운동선수들에게 해당이 되는 특징이 함께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복을 주로 입고 생활하는 군인 단체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주에 비견겁이 많아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한가지로 판단하면 안되고 여러 정황의 복식(複式)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① 년주의 12운성을 보고 성공하는 초년운(初年運)을 간명한다
時 | 日 | 月 | 年 | 명 조 | |||||||
일간 | 정관 | 六 神 | |||||||||
甲 | 辛 | 天 干 | |||||||||
亥 | 地 支 | ||||||||||
편인 | 六 神 | ||||||||||
장생 | 12포태 |
이 사주에서는 갑목(甲木) 일간은 해수(亥水)가 장생(長生)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년지(年支) 해수(亥水)는 조상궁이죠. 그러면 조상궁에서 장생(長生)이 일어나는 것인데 편인과 정관의 장생지이니 조상의 은공(恩功)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일찍이 문서가 발달하고 높은 벼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② 년주의 12운성을 보고 초년기(初年記)의 고단함을 간명한다
時 | 日 | 月 | 年 | 명 조 | |||||||
일간 | 상관 | 六 神 | |||||||||
甲 | 丁 | 天 干 | |||||||||
未 | 地 支 | ||||||||||
정재 | 六 神 | ||||||||||
묘지 | 12포태 |
예를 들어 갑목(甲木)일간이 년주에 정미(丁未)를 만났다면 정화(丁火)는 상관이 되고 미토(未土)는 정재가 됩니다. 그리고 갑목일간의 12포태법으로는 년지궁이 묘지(墓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년지에 묘지(墓地)가 놓인 관계로 조상에서 발현이 되는 기운이 불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곧 조상궁에서 묘지(墓地)가 발동(發動)하는 것이므로 잘못하면 갑목이 어려서부터 질환이 많아 입원이 많다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丁火) 상관(傷官)이 조상궁에 놓이게 되면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것이라 벼슬길이 들어 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상궁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고로 이 사람은 조상의 은공이 끊어진 사람으로 집을 떠나거나 가출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자수성가(自手成家)해야만 하는 고달품이 있게 됩니다.
③ 수술 환자의 회복 여부를 12운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時 | 日 | 月 | 年 | 명 조 |
壬 | 天 干 | |||
子 | 卯 | 申 | 地 支 | |
겁재 | 상관 | 편인 |
이 명조는 자묘형(子卯刑)이 함께 동(動)할때 자묘(子卯)가 현침(懸針)이라 수술(手術)물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수술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술의 휴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쾌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법(居法)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곧 신금(申金)이 임수(壬水) 일간에 장생(지長生地)인지라 생의(生意)가 있어서 쾌유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금(申金)이 일간 임수(壬水)의 편인(偏印) 문서라서 보험으로 들었던 건강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세운에서 임신년(壬申年)이 되던가 임자년(壬子年), 경신년(庚申年) 들이 되어도 쾌유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신년(庚申年)은 임수(壬水) 일간에게는 신금(申金)이 장생지가 되기 때문이고 임자년에는 자수가 임수 일간의 건록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인종법(引從法)
아부태산의 원작에서 말한 인종법은 음포태 인종법이라 말합니다. 곧 음간 일주라면 음포태로 된 편관을 끌고 와서 비교해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미(丁未)일주라면 정화(丁火)는 음간(陰干)이므로 양간인 임수(壬水)가 남편이 아니라 음간인 계수(癸水)를 끌고 와서 편관 남편으로 비교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기존에 나타난 육친성을 인종(引從)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인종법(引從法)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다른 천간의 육친성을 기준으로 지지의 12운성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육친성이라면 년주궁(年柱宮)에 인종(引從)하여 보고 부모 육친성이라면 월주궁(月柱宮)에 인종(引從)하여 보며 부부 육친성이라면 일지궁(日支宮)에 인종(引從)하여 보고 자녀 육친성이라면 시주궁(時柱宮)에 인종(引從)하여 보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종(引從)이라 함은 끌어 들여서 따라간다는 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육친성을 해당궁에 끌어 들여 순행과 역행을 보아 왕쇠를 판단하기 위함이 제일의 목적이 됩니다.
① 남편성의 12운성을 보고 길흉(吉凶)을 판단할 수 있다
時 | 日 | 月 | 年 | 명 조 | |||||||
일간 | 편관 | 六 神 | |||||||||
甲 | 庚 | 天 干 | |||||||||
子 | 午 | 酉 | 地 支 | ||||||||
인수 | 상관 | 정관 | 六 神 | ||||||||
사지 | 욕지 | 왕지 | 12포태 |
예를 들어 갑목(甲木)일간이 있는데 경금(庚金)은 편관이 됩니다. 여자에게는 정관이 없다면 편관을 남편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편관인 경금(庚金)을 지지에 12운성에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금(庚金)은 유(酉)에는 왕지(旺地)이고(庚을 酉에 인종하면 왕지임) 오(午)는 욕지(欲地)이며(庚을 午에 인종하면 욕지임) 자(子)는 사지(死地)가(庚을 子에 인종하면 사지임) 됩니다. 이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12운성을 돌리는게 아니라 해당 편관을 기준으로 12운성을 돌려 나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즉 일간의 움직임 보다는 편관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한 방편이라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인종법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의 남편 경금은 일지궁에 인종(引從)하여 살펴본 즉 사지(死地)에 해당이 되고 월지 오화(午火)와 자오충(子午沖)하므로 부부궁이 원망하지 않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년지(年支)에 유금(酉金)이 경금(庚金)의 왕지(旺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남자분을 일찍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종법으로 육친성을 살펴보려면 인종법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적인 육친통변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正官)이 있다면 재성(財星)이 있게 되면 정관의 역량이 향상이 될 것이라 보고 만약 재성이 없고 정관을 극충(剋沖)하는게 많은데 인종법으로 본 정관도 일지궁에 절태지(絶胎地)가 되면 그 사람은 남편의 인연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② 부친성의 12운성을 보고 부친덕을 판단할 수 있다.
時 | 日 | 月 | 年 | 명 조 | |||||||
일간 | 편재 | 六 神 | |||||||||
甲 | 戊 | 天 干 | |||||||||
子 | 亥 | 地 支 | |||||||||
인수 | 편인 | 六 神 | |||||||||
태지 | 절지 | 12포태 |
예를 들어 갑목(甲木) 일간은 무토(戊土)가 편재(偏財)로 부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戊)에서 년지의 해수(亥水)를 인종(引從)하여 보니까 절지(絶地)가 되고 또한 무토(戊土) 부친성을 월지 자수(子水)에 인종(引從)하여 보니까 태지(胎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친과 인연이 박(薄)하여 부모가 이혼하고 모친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③ 계미년(癸未年)에 아이를 유산하다.
時 | 日 | 月 | 年 | 세운33 | 곤 명 | ||||||||
상관 | 일간 | 비견 | 편재 | 편관 | 六 神 | ||||||||
戊 | 丁 | 丁 | 辛 | 癸 | 天 干 | ||||||||
申 | 酉 | 酉 | 亥 | 未 | 地 支 | ||||||||
정재 | 편재 | 편재 | 정관 | 식신 | 六 神 |
이 명조에서는 무토(戊土) 상관(傷官)이 자녀성(子女星)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녀운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자녀성을 자년궁에 인종해서 왕쇠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토(戊土) 자녀성(子女星)은 신금(申金)이 병지(病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월(月)과 일(日)에도 인종법(引從法)을 적용해 활용해보니까 일월(日月)의 유금(酉金)은 사지(死地)가 됩니다. 그리고 년지(年支)의 해수(亥水)는 절지(絶地)가 됩니다. 곧 무토(戊土)는 지지에 그 기반이 허약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녀운을 본다면 자녀복이 불길하다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미년(癸未年)에는 계수(癸水)가 칠살(七殺)로 세운(歲運)에서 찾아오게 되면 상관인 무토(戊土)를 합거하는데 무계합거(戊癸合去)운이 됩니다. 자녀운이 허약한 상태에서 자녀 합거운을 만나면 자식(子息) 별리(別離)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계미년(癸未年)에 유산(流産)을 하게 되었습니다.
④ 무술년(戊戌年)에 남편이 자살하였다.
時 | 日 | 月 | 年 | 세운 | 곤 명 | ||||||||
정관 | 일간 | 편관 | 식신 | 상관 | 六 神 | ||||||||
壬 | 丁 | 癸 | 己 | 戊 | 天 干 | ||||||||
寅 | 未 | 酉 | 酉 | 戌 | 地 支 | ||||||||
정인 | 식신 | 편재 | 편재 | 상관 | 六 神 |
이 명조는 계수(癸水)편관이 남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지궁 미토(未土)는 배우자궁이 됩니다. 그런데 무술년(戊戌年)에 편관을 무계합거(戊癸合去)하고 일지궁(日支宮)을 술미(戌未) 형살(刑殺)합니다. 그러면 유유(酉酉)형살도 발동하므로 천지(天地)가 형(刑)에 의한 난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토(未土)는 배우자궁으로 일지궁(日支宮)을 술미형(戌未刑)으로 상(傷)하게 하고 남편성은 합거(合去)되었으니 배우자궁(配偶者宮)과 배우자성(配偶者星)이 동시에 피상(彼傷)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술년(戊戌年)에 남편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3 조부(祖父)로부터 받은 유산(遺産) 상속(相續)을 인종법으로 추산(推算)해 봅니다.
時 | 日 | 月 | 年 | 세운 | 건 명 | ||||||||
편관 | 일간 | 식신 | 편인 | 편인 | 六 神 | ||||||||
己 | 癸 | 乙 | 辛 | 辛 | 天 干 | ||||||||
未 | 巳 | 未 | 未 | 丑 | 地 支 | ||||||||
편관 | 정재 | 편관 | 편관 | 편관 | 六 神 |
이 명조는 신축년(辛丑年)에 조부(祖父)가 사망하자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부친(父親)은 이미 작고(作故)한터라 상속 대상이 손자에게로 전달이 된 경우입니다. 육친법상 조부(祖父)는 편인(偏印)이 됩니다. 곧 년간(年干)의 신금(辛金)이 조부성(祖父星)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부궁(祖父宮)에 조부성(祖父星)인 편인(偏印)이 제대로 위치한 것이므로 그 조부(祖父)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조부(祖父)는 재산가였는데 부친에게 일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종법(引從法)으로 살펴보면 년간(年干)의 신금(辛金) 편인(偏印)이 조부인데 신금(辛金)이 일지(日支)의 사중(巳中)의 병화(丙火) 재성과 병신(丙辛)명암합(明暗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재물이 병화(丙火) 재성이지만 조부성인 신금(辛金)과 명암합(明暗合)하는 관계로 조부(祖父)가 컨트롤하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재산은 내 재물이 아니고 조부가 지원해주는 재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거부한다면 곧 후원금이 끊기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조부가 희망한대로 경찰직공무원에 여러번을 응시했지만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부(祖父)가 사망하자 유산(流産) 상속(相續)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 사망 이유를 명리학적으로 살펴 보자면 신축년(辛丑年)이라는 간지(干支)는 동주고(同柱庫)에 해당이 되므로 천간(天干)의 신금(辛金)이 자기 묘지(墓地) 위에 누운 채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축미충(丑未沖)이 되면 바로 편인(偏印) 신금(辛金)이 그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년지(年支)와 월지(月支)의 미토(未土)와 년달아 축미충(丑未沖)이 발생하므로 축토(丑土)에 신금(辛金) 편인(偏印)이 입고가 된 것이므로 조부(祖父)의 사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년간(年干)의 신금(辛金)이 사라지는 것이라 사중(巳中) 병신(丙辛) 암합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 사중(巳中) 병화(丙火)는 내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