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5월 초 본인의 대지(울타리가 없음) 약 250평 건평 약 50평 조립식 건물에서 전 임차인이 불법 오락실인 바다이야기 영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전임차인과 5월 말경 계약해지 후, 2008년 6월30일 옥외 광고 사업 조건으로 임대 계약금 50만원으로 계약 후 동년 7월 15일 잔금 45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문제의 임차인과 월세 70만원으로 24개월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금 및 임대료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음 (2008. 9.19일).
2) 광고업을 하겠다는 임차인은 계약이 성사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컴퓨터책상을 대지에 임의로 적치함.(2008.7.5 일경)
3) 2008년 7월 16일부터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한 결과 친척의 장례와 친지의 결혼식을 핑계로 계약을 지연시켜(2008.7.20 계약을 계약금 완납을 약속), 그 후 임차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임차인이 기피하여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음(현재는 전화번호도 변경됨).
4) 2.5개월 동안 무단으로 대지에 컴퓨터 책상 때문에 건물을 임대하지 못해 (건물을 계약이 컴퓨터 책상 때문에 2회 무산됨), 건물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파손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음.
5) 수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변경 전 전화번호1회, 변경 후 전화번호1회), 내용증명2회(수취인 불명으로 회송) 계약무효와 컴퓨터 책상처리를 요청하였으나 2008.9.22 현재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 상태로 임
6) 컴퓨터 책상은 건물의 처마에 약 2.5개월 동안 적치되어 사용이 불가 함.
7) 2008.9.20. 새로운 세입자와 10.7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컴퓨터 책상 10.10까지 계약된 대지의 한편에 적치하고 11.30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로 함.
질의
1) 경찰관서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여부.
2) 전계약자와 연락이 계속 연락이 불가한 경우, 불법 적치된 컴퓨터 책상 (약 50~60여개)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3) 건물 밖에 적치된 것도 명도 소송 승소 후 컴퓨터 책상을 처리 가능한 지요.
4) 임차인이 가공의 인물인 경우 (예 가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