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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심에 관한 상담
이광희 추천 1 조회 127 19.10.19 05: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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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19 10:34

    첫댓글 백번이고 천번이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겠다는데 말릴사람이 있을까요?

  • 작성자 19.10.19 14:09

    위 질문에서 재심 -> 상고 -> 재심 -> 상고는 각 사안의 요건이 있어야 함으로,
    그 가능성이 각 사안마다 다를것 입니다.

    아는 길도 묻고 가자

  • 19.10.20 20:25

    @이광희 각사안 마다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죠.

  • 가능합니다

  • 다만,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고 5년이내에 한하여 여러번 가능합니다

  • 19.10.19 22:47

    재심 청구의 경합
    -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며(법 421조 2항),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3항).
    - 여기서의 판결이란 아래에서 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에 행한 판결을 뜻한다. 따라서 재심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물론 다시 상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19.10.19 22:48

    - (2) 항소기각 판결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규 169조 1항),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법 436조 1항),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하여 확정된 때는 비로소 소송절차를 속행한다.
    - 상고기각 판결과 그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의
    처리도 위와 같다(규 169조 2항, 법 43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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