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1월에 취학비자로 어학교 들어갔다가
2009년 4월에 대학교 입학
2013년 3월에 대학교 졸업
2013년 4월에 취직. 3년 취업 비자
2014년 9월에 이직
2016년 3월에 취업비자 갱신. 5년짜리
제가 알기로는 10년째가 되는 2018년 1월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나고 알고 있는데
학생인 기간은 빼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길래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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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사사즈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허가가이드라인에
①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②다만, 이 기간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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