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중 재산이 없고 무상거주하시는 분이나 월세 거주하시는 사람이 대부분 해당 됩니다.
의료보험 부과내역란에 과세기준을 전월세 보증금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임의로 기재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 부과하였으며..
해당 가입자는 고지된 보험료를 이제껏 성실이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내가 발견한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의료보험로 절약하고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무상거주 하시는 분이 주료 대상입니다.
확인하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내역서를 발급 받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어요.("전월세"칸에 보증금이 임의 기재되어 있음)
주위에 확인하여 의료보험료를 절약 합시다.
..... 49회 김 재 성 ......
*. 자세한 사항은 011-454-7403 김재성 //// 때려요..ㅎㅎㅎㅎ
첫댓글 부지런히 뉴~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형님, 멋지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님!
선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꼭 챙겨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른수건도 짜야하는 요즘 세상에 정말 소중한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요. 종종(or 자주) 이토록 값나가는(?) 정보 소개 부탁합니다. 김재성 선배님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