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건개요 : 불법 허가로 시청에 민원 재기후 담당 공무원 징계(경고)후 다른부서 인사이동됨
그이후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시청 민원과 고소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1.질문 문재발생후 호텔 사업승인 2022.06.30. 나옴 1.불법허가로 인하여 2.사업승인이 나옴
2.행정심판청구 기간에 사업승인 취소청구 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적격은 확인결과 가능 합니다
3.호텔사업승인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해 줄수 있는지요 지역은 전라남도 여수시 입니다
4.징계받고 목이 달아나지 않은 공무원 민사.형사.(직권남용죄)가능 한지요
첫댓글 필승을 빕니다
사업승인 관련 자료 있는지요
취소를 시켜야 할 이유가 담긴 진술서.....
준비가 되는지요
필승 기원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라는 의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경고를
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계획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준비 되여 있습니다 통화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