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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59 24.03.19 15:5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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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요망 투쟁!

  • 질문1 회신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질문1 추가 회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문2 회신

  • 질문1,2 각각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면 민사 청구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4.03.21 06:46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투쟁하시는 사건이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 이사를 빌미로 돈 거래가 있으면 기망에 해당

    2. 추가 별도 범죄가 있으면 추가 고소 가능

  • 작성자 24.04.06 03:38

    구대장님 잘계시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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