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주식회사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보니 대표이사 및 이사들 단 1명도 등재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직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질문 : 이사람이 위반한 법률 형법및 민법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건>아버지는 국제사기꾼 입니다 친구에게 외국에 나가서 금괴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명분으로 사기꾼 아들 은행계자로 수천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여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핵심질문 : 사기꾼은 현재 경찰수사,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 기소송치 의견으로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나 출석에 불응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는 추가로 사기꾼 아들을 고소 하려고 합니다 형법,및 민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기원합니다
첫댓글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요망 투쟁!
질문1 회신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1 추가 회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2 회신
질문1,2 각각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면 민사 청구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투쟁하시는 사건이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이사를 빌미로 돈 거래가 있으면 기망에 해당
2. 추가 별도 범죄가 있으면 추가 고소 가능
구대장님 잘계시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