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런경우 무순죄에 해당 될까요
질문1건> 회사 사장 재판에 참석하여서 방청객에 않아서 재판 진행을 방청하던중 제 핸드폰 정치적 내용 카톡을 확인 하다가 방청석에 나와서 화장실 들려다가 간식을 먹고 다시 재판중인 방청객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재판은 끝이났습니다
핵심질문: 우리측 사장 (피고)2명 증인 1명 피고측 에서 증인신청한 원고측 아들이 바로옆 방청객에 같이 있었지만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원고측 (증인 채택된) 아들이라고 합니다
원고측 아들가 법정안내 여직원 같이 나를 보더니만 원고측 아들이 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법정에 녹음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에 핸드폰 녹음한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하여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누군인데 무순권한으로 나에 핸드폰 녹음한 사실을 확인 하려고 하냐고 반문하자 원고측 (아버지)되는 사람이 그냥 가자고 하면서 간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법정에서 방청만 한것이지 재판내용 녹음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측 아들이 막무가내로 녹음한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한것은 무순죄에 해당 할까요,?
첫댓글 법정 모욕죄, 법정 소동죄, 강요죄로 추정을 함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