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개명이란 기존에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명은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에 개명신청을 통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과하여야만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만약 이름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할경우 개개인의 식별이 어려워지고,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단일성과 고유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주변사람들에게 심하게 놀림을 받게 되면 당사자를 씻을수 없는 고통과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이유로 개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다면 어렸을때 부터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상처를 받아왔거나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의 절차
개명 신청은 기존에 호적상에 등록되어 있던 이름을 변경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허용을 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개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개명을 하는 이유는 호적상 이름과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나 출생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박너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이름과동명이인 일 경우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 방법은 개명신청 허가서와 관련 자료등의 개명 신청 서류를 관할 법원에제출한 후 법원에서 개명신청 허가 결정문을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개명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개명허가심사가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개명 신청을 할때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명신청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쉽게 개명이 가능하지만, 개명 사유에 맞는 소명자료와철저한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면 개명신청시 허가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명이 된 후에는?
개명이 허가 되면 마지막으로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 허가 신고를 꼭 하고, 개명이 허가된다고 자동으로 전산이개명 된 이름으로 변경 되는 것이 아니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개명 허가 신고를 1개월 이내에 마쳐야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개명 허가 신고를 마치고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 핸드폰 명의, 인터넷 뱅킹,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등 본인을 증명하는 것들은 개명을 마치고 난 후 빨리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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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