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목적) 정부의 초기자금(Seed Money)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를 통해 R&D,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규모) 468억원 조성(정부예산 305억원 + 민간출자금 163억원)
<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
(단위: 억원)
구 분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결성일 | '11.6.22. | '12.9.6. | '13.11.27. | '15.2.2. | '18.11.7. | '20.11.3. | '21.12.20. | '22.4.29. |
결성금액 (고용부/민간) | 42 (25/17) | 40 (25/15) | 60 (25/35) | 40 (25/15) | 108 (75/33) | 58 (40/18) | 60 (45/15) | 60 (45/15) |
○ 추진체계 및 절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디딤돌, 60억원 규모의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① (출자) 고용부 → 모태펀드에 출자금 납입
② (투자운용사 모집·선정) (주)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자펀드)를 구성·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
③ (투자조합(자펀드) 결성) ‘투자운용사의 투자자(조합원) 모집 → 조합원 총회 → 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거쳐 조합결성
* 총 결성액의 25% 이상 민간출자금이 조성되어야 조합 결성 인정
④ (투자조합 운용) 투자운용사가 자금을 운용하며,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60% 이상 투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예비포함)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④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18년 추가), ⑤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등
⑤ (수익 등 배분) 수익 또는 손실된 회수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및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
⑥ (투자조합 해산) 만기 도래 등 해산 사유 발생 → 해산계획 신고·수리 → 해산 및 청산 → 등록 말소
⑦ (회수금 재출자) 해산 후 회수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재출자
* 제6호 투자조합부터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 재출자하여 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