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2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뉴욕에 작은집이 일식집을 하셔서 취업비자로 미국에 갈생각입니다....
얼마전에 몇달간 미국에 다녀왔는데 아직 겪어보지 못햇지만 도전해볼만한곳이라 생각되어 아메리칸드림을 꿈꾸고있답니다..
우선 작은아버님께서의 말씀은.... 저를 필요로 하다면서 고용을하시는 조건으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시던데...
작은아버님께서는 그건 걱정말고 그냥 변호사 비용정도만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총 취업비자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고요... 작은아버님께서 세금내야하는부분도 궁금하고요
되도록이면 제 돈으로 작은아버님 부담안드리고 할생각인데...
총 변호사 비용이라던지.... 고용세금이라던지... 취업비자로 가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취업비자이후 시민권을 따려고 할시 어떡해 해야하나요.?
제가 글주변이 없어서... 부족한내용이지만 선배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일 모두 잘되길 바랍니다...
첫댓글 고용주가 고용하면 종업원의 세금때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여기서도 주인은 누군가를 고용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 하구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 틀리니깐 여기저기 많이 견적내보고... 소문도 많이 들어보셔서 일을 잘하는 변호사 구하는게 더 맞는 듯하구요...취업비자이후에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아주...아주.. 나중에 하세요...ㅡㅡ취업비자로 영주권 스폰 기다리는 기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 다 끝난후..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문제지만 ...제가 알기론 영주권 스폰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일정금액 흑자 보고를 해야 스폰서 자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적자가 나거나 별 이익이 없어도 영주권 스폰 때문에 계속 흑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썩 내키는 일은 아닐것입니다.
친척간에 원수될 확률이 큽니다. 신바람님 말대로 서로간의 고용관계입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도 말 잘 통하고 잘 부려먹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님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약 5년간의 노예생활이 필요합니다. 시작전에 작은 아버지와 서로간에 문서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문서화 해두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