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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 경험담/이민수기 ★ 안녕하세요 미국이민..선배님들께 여쭙니다..
뉴요커되기 추천 0 조회 405 13.01.09 14: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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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0 09:11

    첫댓글 고용주가 고용하면 종업원의 세금때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여기서도 주인은 누군가를 고용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 하구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 틀리니깐 여기저기 많이 견적내보고... 소문도 많이 들어보셔서 일을 잘하는 변호사 구하는게 더 맞는 듯하구요...취업비자이후에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아주...아주.. 나중에 하세요...ㅡㅡ취업비자로 영주권 스폰 기다리는 기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 다 끝난후..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입니다..^^

  • 13.01.10 13:40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문제지만 ...제가 알기론 영주권 스폰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일정금액 흑자 보고를 해야 스폰서 자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적자가 나거나 별 이익이 없어도 영주권 스폰 때문에 계속 흑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썩 내키는 일은 아닐것입니다.

  • 13.01.11 02:13

    친척간에 원수될 확률이 큽니다. 신바람님 말대로 서로간의 고용관계입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도 말 잘 통하고 잘 부려먹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님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약 5년간의 노예생활이 필요합니다. 시작전에 작은 아버지와 서로간에 문서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문서화 해두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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