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부터 산전후휴가 간 직원이 있습니다.
3월분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담달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니 3월달에 예수한 국민연금이 소급되면서
과오납금이자역이라면서 일부 금액이 발생...같이 소급되었습니다
소급된싯점에서 전표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복직한 경우 소급된 국민연금 돌려줘야 돌려줘야 하나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국민연금
노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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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8 16: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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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원이 복직하면, 소급된 부분을 돌려주는 것보다,,,, 공제할 국민연금 금액에서 차감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