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6호, 2022.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 일반식 (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 치료식 (당뇨식, 신장 질환식 등) | 멸균식 | 분 유 | 산모식 |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
일반 분유 | 특수 분유 |
금액 | 4,130원 (1식당) | 5,060원 (1식당) | 15,520원 (1식당) | 2,230원 (1일당) | 6,290원 (1일당) | 5,740원 (1식당) | 4,830원 (1식당) |
제12조제2항 중 “입원환자 식대 제2호”를 “입원환자 식대 제2호 가.(1).(2), 나.(1).(2), 다, 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원 환자 식대의 영양사․조리사 인력산정 기준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가, 나.(1), 다.(1)를 준용한다.
별표4 제5호 가. (1)호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