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질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하던 중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처추변에서 기사동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작성시 같이 작성해도 괜찮을지 여쭙니다.
저는 처분사유를 변경하는데 허용되는 않은 기사동을 이유로
행정청이 재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의 기사동에 반하지 않으므로
결국 처분사유의 기사동과 기속력의 기사동은 동일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장이 성립의 오류가 없는지 여쭙니다.
따라서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속력 위반이다.
질문을 작성하면서도 헷갈려 두서없이 글 작성한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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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처추변과 기속력의 기사동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유해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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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17: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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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