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 가중적 제재처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라는 문구도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협의의 소익 12조 제2문의 일반론에 적시하여도 무방한가요?
첫댓글 아니요. 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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