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
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