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복습중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2]에서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이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시되었는데 그럼 법규성이 부정되지않나요? 그럼 이후에 [3]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처분이라고 포섭되는 흐름이 어색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기 때 뵙겠습니다!
첫댓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와 그 행정입법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 여부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첫댓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와 그 행정입법에 근거한 행위의 처분성 여부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