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료는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
벌금과 과료를 선고할 때는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한다/
=>벌금형에서 정해진 돈, 과료형에서 정해진 돈을 납부해도 노역장 유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이든 과료형이든 정해진 돈을 30일 내에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는 분 완전 감사해요*^^*
첫댓글 벌금과 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이유가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판결을 별도로 내리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면 노역장유치군요!
시험에 안 나와요
김승봉 샘한테 질문하러가면 그렇게 대답하시것같네요ㅎㅎ 시험에 안나와요 웃자고하는애깁니다 태클아니구요
아; 그렇군요^_^
첫댓글 벌금과 과료를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이유가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판결을 별도로 내리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면 노역장유치군요!
시험에 안 나와요
김승봉 샘한테 질문하러가면 그렇게 대답하시것같네요ㅎㅎ 시험에 안나와요 웃자고하는애깁니다 태클아니구요
아; 그렇군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