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처분성이 부정되는게 원칙이나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준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항고소송의 대상)
그런데 <강남구,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조례 사건>에서는 해당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은 보충적 관계(혹은 상호여집합) 즉, 처분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걸로 이해했거든요.
첫댓글 그 당시에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보니, 헌재가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헌법소원의 제기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