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이며, 리스를 이용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주식회사이며,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보증을 섰습니다. 계약서 내용으로는 대여회사가 소유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운용리스인가요? 신청인이 회생 신청하면 대여회사가 소유자로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것인가요?
2. 회생신청할 때 금융리스라면 신청인이 대여물건을 보유할 수 있고, 운용리스라면 대여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3.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나누는 기준이 누가 소유했는지인가요? 대여회사가 소유자이면 운용리스고 빌리는 사람이 소유자이면 금융리스인가요?
4. 1번의 경우라면, 그래도 물건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대여회사와 협의하거나 계약을 다시 하면 될까요?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기에 물건 보유가 신청인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금융리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소유권이 아니라 변제액, 변제후 소유권 귀속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4)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