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 8월 이후 전체 공급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정부는 해열진통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 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 사용량-약가 연동제 :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 이번 회의에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에 따라, 확진자가 하루 최고 20만 명까지 발생하고 독감환자가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 해열진통제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약국에 해열진통제가 부족하여 국민이 조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약국을 찾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 수요량(월 약 6천만 정)을 상회하는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에 대해 13개월(’22.11~’23.11)간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 겨울철·환절기는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여,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월평균 공급량) 기존 4,500만정 → 전체기간(13개월)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 7,200만정
** 감염병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
○ 이를 위해, 1정당 약 5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18개 품목, 18개 제약사)의 보험 약가를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 등)를 고려하여 1년 간(’22.12.1.~’23.11.30.)은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하기로 하였다.
* (약가 변동) (기존) 품목별 50~51원 → (’22.12월~’23.11월) 품목별 70~90원/정 → (’23.12월 이후) 70원/정
○ 겨울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달을 포함하여 13개월간(’22.11~’23.11) 간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하며,
-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환수하는 등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충실히 생산‧수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해열진통제의 공급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의 수급량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 등으로 제재하는 한편,
- 제보를 통해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유형 등을 파악하여 금지요청ㆍ제재조치할 예정이다.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
○ 또한,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 제약사·도매상에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출하 ‘1개월 이내’ → ‘1일 이내’로 요청하는 등 신속한 공급보고를 통해 유통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추가적인 유통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정부는 11월 5주부터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