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간 빈틈없는 방역조치와 의료대응체계 마련 - 2023년 설 방역·의료대책 발표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ㆍ의료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9.16),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 재개(’22.10.4)
○ 다만, 명절 연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 및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안내
□ 정부는 주기적 환기ㆍ손 씻기ㆍ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에 방문하고, 귀성 및 여행 기간 동안 3밀(밀접, 밀집, 밀폐)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2>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해외 출입국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 (1.2~)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1.5~)ㆍ후 검사 및 큐코드 입력 의무화, 확진 시 격리
(1.7~) 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큐코드 입력 의무화, 확진 시 격리
○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되며,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외출이 가능하다.
* (허용범위) 3차‧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9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포함
○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아울러,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 버스ㆍ기차 객실 등 교통시설, 전통시장ㆍ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유통매장과 영화관ㆍ공연장 등 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환기ㆍ소독ㆍ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연휴에도 중단 없는 의료체계 가동
□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운영하여 국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58개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1월 20일(금)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누리집(ncov.kdca.go.kr),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 및 응급의료포털
○ 또한 1월 20일(금)부터 26일(목)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1일(토)부터 24일(화)까지는 국민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경기]안성(경부선,서울방향)‧이천(중부선,서울방향)‧화성(서해안선,서울방향), [전남]백양사(호남선,순천방향)‧함평천지(서해안선,목포방향), [경남]진영(남해선,순천방향)
□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개소(누적), 의료상담센터(150개소)와 행정안내센터(248개소)를 정상 운영하여 재택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자별 운영정보는 코로나19 누리집, 심평원 누리집(hira.or.kr)에서 안내,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에서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감기약)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해열진통제 및 종합감기약 구매 가능
(자가진단키트)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 2.8만개소에서 구매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 681개 병원에서 13,840개 일반격리병상 운영 중(’23.1.6 기준)
□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