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한채, 용인시와 시공사는 무대응 으로 일관' 울분
시 '법적인 문제 없으면 오는 27일 준공 허가 내줄 것'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의 부실시공 및 자재 바꿔치기와 용인시의 소극행정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모든 세대에 개별 테라스를 도입한 단지로, 부동산 호황가였던 2021년 5월 8억~12억원에 분양해
완판이 됐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5월 실시한 사전점검에서 누수, 난간 미설치 등 각종 시공문제와 안전 우려로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후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6월 말까지 보수를 기다렸으나 보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보수 완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8월 19, 20일 양일간 재사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당초 재시공을 욕했던 하자들은 전혀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입예협 관계자는 '안전진단업체 조사 방식과 결과도 문제가 존재하는데 시공사와 용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3월말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테라스 난간이 흔들리고, 세대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부실시공 논란으로 입주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비 620억 중 30억 가량의 외단열재 '스토'를 감리와 발주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발견됐다.
건축시행령 제13조6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변경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임예협에 따르면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현장이 20개 이상 발견됐다.
시공사에 항의하자 시공사는 '동급이상 자재로 변경했고, 경미한 변경'이다'고 답했다.
임예협 관계자는 '현장감리는 전무했고,오히려 수분양자들이 용인시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말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용인시는 최초 감리중간보고서는의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용인시의 소극행정에 울분을 토했다.
입주예벙자협의회 대표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분양 사업자가
최대 9개월까지 입주 지정일을 연장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의 사유로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분양대금을 반환 받고 그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탁사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증과 그로 인해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기 어려운 사업장이 늘고
있다'면서 신탁사 책임준공으로 넘어갈 경우 입주 예정일이 6개월 자동 연장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신탁사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나 부도가 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경우
입주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준공을 하지 못한 시공사의 공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이런 상호아에서 시공, 시행사는 임시 사용승인 및 준공 시도 중이며,
용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오는 9월 27일, 준공 허가를 내주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입예협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법원에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