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억원이하인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적용 제외)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공공임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무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