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2023년 1월1일자 인사 발표...오근배 직무대행 억울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행정국장 정은남,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용일, 독립운동기념회관장 선계룡...서기관 윤정일, 송정란, 김영대, 강성도
광주교육청은 23일 2023년 1월 1일자 일반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국장 직무대행에 정은남 총무과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직무대행에 김용일 노동정책과장,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직무대행에 선계룡 행정국장 직무대행이 임명됐다.
서기관 승진은 윤정일 교육자치과 자치협력사무관, 송정란 교육자치과 조직법무 사무관, 김영대 공보팀 사무관, 강성도 총무팀 사무관이 승진했다.
하지만 이번 승진에서 고배를 마신 서기관 승진 순번 1번인 오근배 교육시설과장 직무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조사를 받더라도 무죄추정의원칙에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무죄)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에서다.
선계룡 행정국장은 “오근배 직무대행은 검찰수사 관련 때문에 배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오근배 직무대행을 인사에서 배제한 것은 사법부 조사관련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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