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고 4회차 1-2문
2022. 4.5 여전히 과징금 납부기간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2022. 4.5에 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두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2.4.5가 과징금납부기간내에 있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과징금처분, 가산금 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아닌가요?
2022.4.5은 과징금 납부기간내 에 있어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인과관계가 이해가 안됩니다.
과징금납부기간과 가산금발생여부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물음2) 마지막에 ‘단, 가산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발생한다.’를 보면 과징금 납부기간이 경과해야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과징금 납부기간내에 있음을 포섭하신 것 같습니다!
엄훠!!🙊🙊 감사합니다~~~~~
^^